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고서류
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②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③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④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⑤ 보험가입 사실 증명 서류
주요내용
구분 | 적용대상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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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 |
신고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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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전 | |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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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활동범위 |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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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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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
활동유형 | 프로그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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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트, 스킨스쿠버 | |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 |
산악활동 |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 | |
장거리 걷기활동 | 10km이상 도보이동 | |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
신고 · 수리 절차

문의처
활동안전팀 070-770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