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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사업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고서류

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②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③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④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⑤ 보험가입 사실 증명 서류

주요내용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신고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
신고기한 참가자 모집 14일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 활동)
신고 제외대상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활동
  •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

활동유형 프로그램명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트,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
장거리 걷기활동 10km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 수리 절차

신고 · 수리 절차
문의처

활동안전팀 070-770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