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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런 서비스 이용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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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창수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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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센터입니다.

’24.10.1.(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이 서비스 신청자격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서울런 학습콘텐츠 이용 수요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신규 추가된 서울런 지원 대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서울런’을 방문해 보세요. (※ 홈페이지 https://slearn.seoul.go.kr)

[ 서울런 Q&A ]

○ ’24.10.1.(화)부터 새로 추가·확대되는 서울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확인한 가족돌봄청년중 중위소득 120%이하(서울시 거주 만 24세 이하),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쉼터에 있는 아동· 청소년(서울시 거주 만 6세~24세),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서울시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청소년은 10.1.(화)부터 서울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울런 회원가입을 위해 각 대상자별 별도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요, 대상자별 요청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 꿀맛무지개교실 입교확인서

* 가족쉼터 및 관외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청소년 : 소속 기관장 확인서

- 서울런 공식 누리집 > 상단 ‘서울런 소개’ 탭 > ‘회원가입 안내’ > ‘확인방법 및 서류 안내’에서 보다 자세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서울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하나요?

- 서울런 고객센터 1533-0909 및 카카오톡 채널 ‘서울런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선전화 및 챗봇 제2외국어(영어 및 중국어)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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