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산 및 사용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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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6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6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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