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신고제 3월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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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교육은 마감되었습니다.
2017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신고제 교육 안내문
□ 제도 소개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 ※ 의무인증대상: 15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 2)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교육 안내
▪ 일 시: 2017.3.15.(수) 14:30~17:00
▪ 장 소: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의실
▪ 대 상: 서울지역 청소년활동 지도자 20명
▪ 세부일정표
시 간 |
세부내용 | |||
14:30 |
- |
16:00 |
90′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인증신청 |
▪ 센터 소개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소개 ▪ 인증기준별 작성방법 교육 ▪ 온라인시스템 활용교육 ▪ 질의응답 | ||||
16:00 |
|
16:30 |
30′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사후관리 |
▪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안내 ▪ 온라인 시스템 활용교육 ▪ 질의응답 | ||||
16:30 |
- |
17:00 |
30′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소개 ▪ 신고 방법 교육 ▪ 온라인 시스템 활용 교육 ▪ 질의응답 |
□ 유의사항
▪ 본 교육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교육」과 별개로 운영되는 교육입니다.
▪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위해, 기관당 3명 이내로 참가를 제한합니다.
▪ 교육 참가를 원할 시에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내려받기: sy0404.oiweb.co.kr-센터소식 / 제출: sysc0404@naver.com)
▪ 교육 참가 시, 교육 참가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공원 내
▪ 2호선 신대방역 4번 출구 도보 15분
▪ 7호선 보라매역 2번 출구 도보 15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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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인증제 및 신고제 교육 안내문.hwp (303.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06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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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인증제 및 신고제 교육 참가신청서.hwp (14.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06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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