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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선발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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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1회 작성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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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480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선발결과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어린이,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선발하고, 다음과 같이 명단을 공고합니다.

2017 2 23

서 울 특 별 시 장

최종선발자 명단 : 101 (따로 붙임)

예비자 명단 : 4명 (따로 붙임)


오리엔테이션 안내

* 일 시: 2017. 2. 25() 14:00 ~ 17:0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 13층 대회의실

* 대 상: 최종 선발자 101(필요시 보호자가 동반 참석)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불참시 선발 취소

보호자가 동반하는 이유는 12일 워크숍을 포함하여 연간 10회 이상의 활동이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본 활동에 대한 명확한 취지와 활동 내용을 설명하여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의 활동에 협조를 얻기 위함임

보호자의 범주 : 조부모, 부모, 담임교사, 법적보호자(외조부모, 형제, 후견인 등)

운영계획 및 지원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

- 정기회의 4(분기 1)

- 분과회의, 임원회의, 임시회의(필요시)

* 주요 활동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지역사회 내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등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개발 워크숍(1), 인권페스티벌 및 희망총회 개최, 캠페인,어린이청소년행사 주관 또는 참여 등

위원 중 4명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참석(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위원 2)

-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및 반영시 모니터링 실시 결과 제출

* 지원사항

- 서울특별시장 명의 위촉장 활동증명서 교부

활동증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한 활동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

- 활동 참가 청소년위원에 대한 교통비 실비 지급(교통비 영수증 제출시 가능)

- 위원회 운영비 지원, 참여위원회 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장 수여(시장상 15명 이내)

기타사항

*
해촉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51조 제5

-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면 해촉할 수 있음

해촉기준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개인의 역량 및 입시준비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은 학교시험에서 제외함)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 또는 결혼

5.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선발자가 오리엔테이션 또는 발대식에 불참하는 경우는 선발을 취소하고,
비자에서 충원함. 단 해촉기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운영함

* 선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담당자 김수현 ( 02-2133-4136)

- 서울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효진( 02-849-0404)

붙임 : 선발자 및 예비자 명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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